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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교사 봉급표 얼마나 올랐을까요


2018년에 익사혁신처에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물가와 민간임금을 고려해 공무원의 임금을 작년대비 2.6%인상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는데요, 교원 및 교사 등 교육공무원의 월급도 2018년에 2.6%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오늘 2018 교사 봉급표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직공무원과 차이가 있는 교육공무원은 직급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5급 공무원 이런식으로 직급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시간에 따라 호봉이 쌓입니다. 따라서, 교사들의 월급은 호봉에 의해서만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작년 2017년의 교사 봉급표입니다. 호봉에 따라 봉급이 1,527,900원부터 5,019,000원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2017년 봉급표에 2.6%의 인상분을 적용하면 2018 교사 봉급표가 나옵니다. 2018년의 교사 봉급은 1,567,625원부터 5,149,494원까지 분포되어 있네요. 



초임교사는 9호봉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초임교사의 첫 월급은 약 195만 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는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기준 보수표이며, 유치원 교사부터 초등교사, 중등교사, 고등교사 등 모두 이 기준표를 바탕으로 월급을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를 바탕으로,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받되, 고정급에 머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14호봉을 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시간제 기간제 교원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봉급을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공무원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개 분야로 구분되어 14종의 수당명으로 나뉩니다. 기본급 외의 수당은 교사들 또한 일반직 공무원과 같게 받는데요, 크게는 상여 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실비변상 등의 수당이 있습니다. 자세한 수당은 위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 교사 봉급표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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