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최신정보 알아보기
요즘은 지하철을 타거나 밖에 나가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늘은 어르신분들께 도움이 되는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아직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신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을 위해 정부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수급자격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래에 기초연금의 도입배경 및 취지, 사업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간단히는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본격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적혀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며, 국적은 대한민국이어야 합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린다고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190,000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1,904,000원입니다.
한편, 공무원 연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을 수급하시는 분이나 그 배우자분께서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의 합으로 계산하실 수 있는데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실 때에는 살고 계신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고급자동차의 경우에는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에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점도 알아두시길 바라요. 다소 복잡하지만 한 번 꼼꼼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액은 2018년 3월까지는 기초연금액이 206,05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아직 받지 않고 계시는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이하인 분,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등의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은 기초연금연금으로 산정된다고 하네요.
소득 수준이 높으신 분이나 부부가 두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세요!
기초노령연금수급 신청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등의 대리인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께서는 기초노령수급요건 잘 읽어보시고 기초연금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