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 금액 알아보겠습니다.
급한 일이 있는 경우나 낯선 곳의 속도제한을 모를 경우,
과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속도위반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속도위반 과태료가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위반 사실 통지 및 과태료' 고지서입니다. 범칙금 납부시 3만원, 과태료 납부시 4만원(사전납부시 32,000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가 차이가 있는데요.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 당시 바로적발된 경우, 운전자 신원 확인 후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이 범칙금을 벌점과 함께 부과합니다.
한편,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혀 속도위반으로 걸린 경우에는
운전자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해당 차량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의견진술 기한 내에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서면/구두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으며, 법규위반사실을 인정하면 범칙금 3만원을 내게 됩니다.
다음은 속도위반 과태료 금액에 관한 내용입니다. 속도기준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에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20km이하인 경우에는 범칙금 3만원이며, 과태료는 4만원입니다.
20km에서 40km인 경우에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 과태료는 7만원으로 책정됩니다. 40km에서 60km인 경우는 범칙금 9만원과 벌점30점, 과태료로는 10만원을 냅니다.
마지막으로, 60km를 초과하는 속도일 경우에는 범칙금 12만원과 벌점60점에 면허정지까지 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는 13만원입니다. 또한, 승합차의 경우에는 1만원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속도위반과태료 범칙금 규정인데요, 한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체납 과태료가 없는 경우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 규정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의 경우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속도위반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