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18 경찰공무원 봉급표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이번 정부의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장안'에 관한 논의 끝에 2018년 공무원 봉급표를 확정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공무원 사기 진작, 물가, 민간 임금 등을 고려해 공무원 임금이 2.6% 인상되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2018 경찰공무원 봉급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찰공무원의 급여는 기본급과 수당 및 실비변상 등의 각종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수당에는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14가지가 있으며,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실비변상 4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경찰공무원의 월급 인상률은 2017년 대비 2.6%입니다.그러나,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이상의 경우에는 2.0% 인상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경찰공무원의 2018년도 봉급표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등 계급으로 나뉘고, 호봉으로 나뉘어 월지급액이 분류되어 있는데요, 계급과 호봉에 맞게 표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경찰대학생은 학년별로 품위유지비를 받는데요, 1학년 486,400원부터 4학년은 653,5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간부후보생은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의무경찰의 경우에는 계급에 따라 봉급 상닥액에 차이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과의 대비를 위해 아래에는 2017년 경찰공무원의 봉급표를 올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의 개정안에 따르면, 격무, 위험, 현장직무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수당관련 개선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위험한 현장에 종사하시는 경찰공무원들과 관련된 환경도 더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 경찰공무원 봉급표 관련 포스팅이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