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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방법 그리고 자격안내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로 걱정들이 많으신데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아이를 낳아도 키우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아이돌보미 같이 아이를 돌봐주는 제도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만12세 이하의 자녀들을 직접 돌봐주는 서비스인데요, 오늘은 아이돌보미 신청방법과 자격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아이돌봄 서비스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시간제, 영아종일제, 기관파견 돌봄서비스 및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을 합니다.

 



이용 대상은 만3개월 이상부터 12세까지 다양합니다. 서비스 안내에도 각 돌봄서비스마다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 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아래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금액 및 정부지원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가구유형을 소득기준에 따라 가,나,다,라형으로 판정하고, 그에 따라 이용금액이 달라집니다.

 



가형은 소득기준 50%이하, 나형은 50%초과~70%이하, 다형은 70%초과~100%이하, 라형은 100%초과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가,나,다,라형에 대한 소득기준이 나와있으니, 

해당되는 가구 유형에 따라 이용금액 및 정부 지원금을 찾아보세요.



다음으로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텐데요, 가, 나, 다형과 같은 정부지원 가구의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직접 가시거나, 포털사이트에 '복지로' 검색하신 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정부지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으로는 소득조사 및 지원대상자 결정과 통지가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시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와 관련된 이용방법절차는 아래 표로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자격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신후, 간단한 방법으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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