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최신정보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소득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소득을 얻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총급여와 가구원 구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를 장려하면서 실질적 소득을 지원하는 등 근로를 연계하는 소득지원 제도인 것이죠.
이전에는 배우자나 자녀가 없고, 부모님만 부양하는 분들의 경우일지라도 단독가구와 마찬가지로 취급되었습니다. 때문에 연간 총급여액이 1,300만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추가 혜택을 받으실 수 없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이 상향조정되었는데요, 부양하는 자녀와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부양하는 분들의 경우 연간 총 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이라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 포함 1세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서 정해진 부부합산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연간 최대 지급액은 230만원이라는 점도 알아두세요!
다음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금액에 관한 표입니다. 가구원 구성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는데요.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전혀 없는 40세 이상인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는 전년도 연간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총급여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상이하니 구체적인 근로장려금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가구요건,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이 대표적입니다. 그 중, 총소득요건은 1,300만원 부터 2,500만원 등 기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재산요건이 있는데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이 넘지 말아야 합니다. 주택과 전세금 및 현금과 자동차를 포함해 재산을 평가하게 되니, 해당되는 항목을 살펴보시고, 재산요건을 충족하시는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