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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간단합니다


가끔 대학생들이 장학생 신청을 하거나, 통신사 가족할인 등을 받을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쉽고 간단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텐데요, 우선은 인터넷 검색창에 정부24를 검색하신 후,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메인 화면이 뜨면, '가족관계증명서'를 검색해서 선택해주세요.

 



다음과 같이 검색결과가 뜨는데요, 두번째에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오른쪽 '사이트가기'를 눌러주세요.

 




화면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즉시 발급 가능하다는 팝업이 뜹니다.

 


'서비스 바로가기'를 눌러주세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통합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주셔야 합니다. 통합설치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해주셔야만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홈페이지에서 메인메뉴 왼편에 보시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이 있으니, 클릭해주세요!



클릭 후에는 열람/발급 카테고리로 넘어가는데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상을 입력해주시고, 이용약관에 동의를 하신 후,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인터넷으로 서류를 발급받으실 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구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하드디스크나 이동식디스크에 미리 준비해주세요. 참고로, 공인인증서는 각 은행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 절차가 끝나면,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아버지/어머니/배우자/자녀의 성명을 기입하고, 등록기준지도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마치시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선택해주신 후에,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해주시고, 발급신청을 누르셔서 프린트하시면 됩니다. 공용프린터의 경우에는 인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프린터나 인쇄소를 이용해주세요^^


이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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